미국 공급망 규제
1. 서론: 공급망 디커플링의 두 얼굴 - IRA FEOC와 NDAA
1.1 미국 경제 안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미국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에서 ‘안보성’ 및 ‘신뢰성(resilience)’ 중심의 공급망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1 이는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닌, 핵심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 시도다.3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두 개의 강력한 법적 도구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며 3, 둘째는 국방수권법(NDAA)이다.3
1.2 본 보고서의 핵심 논지 및 구성
본 보고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대(對)중국 규제가 한국의 두 핵심 산업(배터리, 드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다. 배터리 산업에서 발생한 ‘해외우려단체(FEOC)’ 규제로 인한 합작법인(JV)의 ‘지연’ 및 ’무산’은 드론 산업에 닥칠 미래를 보여주는 명백한 선례(precedent)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두 규제 간의 결정적인 ’성격’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것이 ’결과’의 차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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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IRA FEOC): 이는 ’세액 공제(Tax Credit)’라는 ’혜택’을 ’조건부’로 박탈하는 경제적 조치다.4 핵심은 ‘25% 지분율’ 7 기준으로, 이는 역으로 한국 기업에게 24.9%까지의 지분 허용, 라이선스 계약 전환 9, 혹은 고비용의 지분 인수 10 등 ’전략 수정’의 선택지를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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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NDAA/ASDA): 이는 ’국가 안보’에 기반한 안보적 조치다.2 ‘연방 정부 조달(Federal Procurement)’ 시장에서의 ‘구매’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6 이는 ‘핵심 부품’ 6과 ‘기업 자체’ 14를 ‘0% 허용(zero tolerance)’ 원칙으로 금지하며, ’수정’이 불가능한 ’즉각적 자격 박탈’을 의미한다.
따라서 IRA가 ’지연’과 ’무산’을 초래했다면, NDAA는 ’원천 배제’를 초래한다. 드론 JV의 위험성이 배터리 JV보다 훨씬 더 높고 즉각적인 이유다.
본 보고서는 제1부에서 배터리 산업의 선례를 분석하고, 제2부에서 JOUAV 등 중국 기업과의 드론 JV가 왜 ’즉각 배제’되는지 실증하며, 제3부에서 한국 드론 산업의 근본적 취약성과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2. 제1부: 선례 연구 - IRA FEOC 규제와 한국 배터리 3사의 JV 전략 좌초
2.1 II-A. IRA FEOC 규정의 해부: ’25% 지분율’의 데드라인
2023년 12월 1일, 미국 에너지부(DOE)와 재무부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Section 30D)의 핵심 독소조항인 FEOC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4
핵심 조항은 ‘25% 지분율’ 규정이다.7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 외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 의결권, 이사회 의석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8
나아가 미국은 ’실질적인 통제권(effective control)’이라는 이중 그물을 설치했다. 즉, 25% 지분율 기준을 회피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중국 측이 △핵심 광물·부품의 생산량 결정권 △판매 결정권 △생산 중단 결정권 등 5가지 주요 권리를 보유할 경우 7, 해당 JV는 FEOC로 간주될 수 있다.7
적용 시점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흑연, 리튬 등)은 2025년부터 FEOC에서의 조달을 금지했다.8
이러한 규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과 중국 소재 기업 간의 ‘완벽한 공생’ 관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한국 기업(LG, SK, POSCO)은 전구체, 흑연 등 핵심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과 중국의 정제련 기술이 필요했다.8 반대로 중국 기업(화유코발트, GEM, CNGR)들은 IRA 규제로 북미 수출길이 막히자 8,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을 ’수출 우회로’로 활용하고자 했다.8
FEOC 25% 규제는 이 ‘우회로’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명확한 의사표시였다. 이 ’완벽한 공생’은 ’완벽한 딜레마’로 전환됐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 파트너’와 ‘미국 시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8
2.2 II-B. 사례 연구: 전략 수정, 지연, 그리고 무산
2.2.1 LG화학 - 화유코발트 (Huayou Cobalt): 딜레마와 지연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함께 새만금(1.2조원 규모 전구체 공장) 11, 경북 구미(5,000억원 규모 양극재 공장) 11, 모로코(LFP 양극재 공장) 10 등 대규모 JV 투자를 계획했다.
그러나 FEOC 규제로 즉각적인 차질이 발생했다. 구미 공장의 지분율이 LG화학 51%, 화유코발트 49%로 확인되었으며 11, 새만금 공장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관측되었다.11 이는 명백한 FEOC 규정 위반이다.
LG화학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필요시 화유코발트 지분 전량 인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나 9, 이는 즉각적인 재무적 한계에 부딪혔다. FEOC 규제는 LG화학에게 ’지분 인수’라는 값비싼 행동을 요구했다. 예상 인수 비용만 구미 공장(약 2,450억원), 새만금 공장(약 5,880억원 추정) 등 수천억 원에 달했다.11
하지만 이 시기 LG화학은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었고 9, 총차입금은 21조 9천억원에 달해 10 사실상 ’지분을 사들일 여력’이 없었다.9
결과적으로, 규제 대응(지분 인수)이 재무 문제(자금 부족)로 막히면서 프로젝트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과 화유코발트 간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JV ‘연기’ 22 및 모로코 LFP 공장 가동 시점 연기(2026년→2027년) 22로 구체화되었다. 사용자가 질의한 ’지연(delayed)’이 정확히 입증된다.
2.2.2 SK On - GEM: 불확실성과 무산
SK On은 에코프로, 중국의 GEM과 3사 합작으로 새만금에 1.21조원 규모의 전구체 공장(GEM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설립을 추진했다.22
FEOC 세부 규정 발표 이후, 이 계획은 전면 ’무산(canceled)’되었다.22
공식적인 사유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22했으며, “IRA 및 FEOC 규제 관련 불확실성 증대” 22를 꼽았다. 하지만 여기서 ’불확실성’은 FEOC 규정이 ’25%’로 확정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2023년 12월, 25%라는 기준이 확정되자 7, 불확실성은 ’이 JV 구조로는 미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확실성으로 바뀌었다.
복잡한 3자 JV의 지분 구조를 수정해 GEM의 지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고 24 사업성까지 확보하는 22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불확실성’을 탓한 것은, 규정이 확정됨으로써 준수 불가능이 명확해졌다는 완곡어법이었다. 사용자가 질의한 ’무산(canceled)’이 입증된다.
2.2.3 POSCO - CNGR: 시장 둔화와 청산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CNGR과 니켈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으나 22, 이 계획 역시 ’중단(halted)’되었고 결국 법인 ‘청산(liquidated)’ 절차에 들어갔다.22
이 사례는 FEOC 규제와 ‘전기차 시장 둔화’ 27라는 이중고가 결합된 경우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리튬 등 원자재 가격 하락 28으로 배터리 소재 투자의 매력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27
이런 상황에서 FEOC 규제 22라는 추가적인 리스크가 등장하자, POSCO는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성이 둔화된 사업을 강행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FEOC 규제는 POSCO가 CNGR과의 JV를 청산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25하는 결정적인 명분이자 ’촉매제’로 작용했다.
3. 제2부: 예측된 위기 - NDAA/ASDA와 한국 드론 산업의 ‘즉각적 배제’
제1부의 배터리 산업 교훈은 명확하다. 미국은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25% 지분율’과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이중 그물을 사용했다.7
그러나 드론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배터리(IRA)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즉각적이다. 이는 ’경제적 혜택’의 박탈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품의 시장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0% 허용(Zero Tolerance)’ 조치다.2
3.1 III-A. IRA FEOC vs NDAA/ASDA: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드론 규제
3.1.1 NDAA 848조 (FY2020): 국방부(DoD)의 ‘핵심 부품’ 금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848조는 미 국방부(DoD)가 중국산 드론 12 또는 중국산 ’핵심 부품’을 포함한 드론의 조달 및 운용을 금지했다.6 이 규제는 드론의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정확히 명시했다.
<표 1> NDAA 848조 금지 대상 핵심 부품
| 금지 부품 항목 | 설명 | 관련 소스 |
|---|---|---|
| 비행 컨트롤러 | 드론의 비행을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 | 5 |
| 무선통신/데이터 전송 장치 | 지상국과의 통신 및 데이터 송수신 장비 | 5 |
| 카메라 및 짐벌 | 영상 정보 수집 및 전송 장비 | 5 |
| 지상 통제 시스템/운영 S/W | 드론을 조작하는 지상국 및 소프트웨어 | 5 |
| 네트워크 연결/데이터 저장 장치 | 데이터 저장 및 외부망 연결 장치 | 5 |
3.1.2 미국 안보 드론법 (ASDA, FY2024 NDAA 1821조): ’모든 연방 기관’으로 확대
미국 안보 드론법(ASDA)은 2024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되어 통과되었다.13 이 법은 국방부(DoD)에 한정됐던 848조의 금지 조항을 국토안보부(DHS) 등 모든 연방 기관 및 연방 기금(보조금) 수혜자(주정부, 지방정부, 경찰, 대학 연구기관)로 전면 확대했다.6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2025년 12월 22일부터 연방 기금으로 ‘우려 단체’ 드론의 구매 및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6 GSA(연방조달청) 정부구매카드(SmartPay)를 통한 구매는 즉각 금지되었다.13 또한 2년 내에 기존에 보유한 금지 대상 드론도 모두 퇴출(phase out)해야 한다.6
3.1.3 FCC ‘커버드 리스트’ (Covered List): 시장 퇴출의 ‘기술적 수단’
미국은 행정적 금지 조치를 넘어 ‘기술적 퇴출’ 장치까지 마련했다. 2025 회계연도 NDAA는 의회가 안보 리스크 검토를 지시하고 31, 만약 DJI, Autel 등 중국 기업이 FCC(연방통신위원회)의 ’커버드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31, 이들의 미국 시장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FCC 커버드 리스트에 등재되면, FCC는 해당 장비의 신규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32 드론은 무선통신이 필수적이므로 32, FCC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드론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작동(operate)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공공 조달 시장을 넘어 미국 민간 시장 전체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궁극적인 배제’ 조치다.
3.2 III-B. 미국 공공 조달 시장의 ‘화이트리스트’: Blue UAS
현재 미국 공공 조달 시장은 ‘블랙리스트’(NDAA/ASDA)와 ‘화이트리스트’(Blue UAS)로 완벽히 이중 관리된다. GSA(연방조달청)는 ASDA에 근거, 중국산 드론의 조달을 금지한다.13
반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단(DIU)이 운영하는 ’Blue UAS Cleared List’는 엄격한 사이버보안 검증을 통과한 33 신뢰할 수 있는 드론 목록으로, 사실상 미국 국방 및 공공 시장의 유일한 진입 허가증이다.36
<표 2> 미국 공공 조달 시장 진입 허가 (Blue UAS) 주요 기업
| 제조사 | 주요 드론 모델 | 본사 국가 | 관련 소스 |
|---|---|---|---|
| Skydio | X2D, X10D | 미국 | [34, 37, 39, 40] |
| Parrot | ANAFI USA GOV/MIL | 프랑스 | [34, 37] |
| Teal | Golden Eagle, Teal 2 | 미국 | [34, 37, 40] |
| Vantage Robotics | Vesper, Trace | 미국 | [34, 37] |
| Teledyne FLIR | Black Hornet 4 | 노르웨이 | [34, 41] |
| Wingtra | WingtraOne Gen II | 스위스 | [34, 41] |
3.3 III-C. ’우려 단체’로 이미 지정된 중국 드론 기업들 (UAG)
사용자 쿼리의 ’UAG’는 중국의 드론 기업 JOUAV의 오기이거나, DJI, Autel 등 중국 드론 기업(UAG: Unmanned Aerial Group)을 총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기업은 이미 미국의 핵심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 바로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 42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식별해 발표하는 ’DoD 1260H List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이다.42
쿼리에서 언급된 핵심 기업들의 등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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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du JOUAV Automation Tech Co., Ltd. (JOUAV): DoD 1260H 리스트에 등재가 확인되었다.14 또한 ASDA 금지 목록에도 포함되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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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Shenzhen DJI Innovation Technology Co., Ltd.): DoD 1260H 리스트에 등재가 확인되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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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el Robotics Co., Ltd.: ASDA ‘우려 단체’ 목록에 등재가 확인되었다.30 (참고: Autel은 명백한 중국 기업이며 47, 베트남 공장 48을 통한 우회로 개척을 시도했으나, ASDA는 공장 위치가 아닌 ‘기업’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3.4 III-D. 시뮬레이션: 한국 기업이 JOUAV와 JV 설립 시 ‘즉각 배제’ 시나리오
사용자 쿼리는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를 가정했지만, 본 분석 결과 이는 가설이 아닌 이미 검증된 현실이다.
규제(ASDA)는 이미 적용되었고, JOUAV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14
시나리오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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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K-Drone’이 1260H 리스트 기업인 JOUAV와 JV를 설립하는 순간, ’K-Drone JV’는 ASDA 규정 13 및 DoD 규정 44에 따라 1260H 리스트 기업의 ‘계열사(affiliate)’ 또는 ’통제 대상’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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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IRA의 ‘25%’ 지분율 문제가 아니다. 1%의 지분만으로도 ‘오염된(tainted)’ 기업으로 간주되어 미국 공공 조달 시장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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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K-Drone JV’는 Blue UAS 리스트 41 등록이 원천 불가하며, GSA 조달 13에서 ’즉각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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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JV는 ‘지연’ 22 또는 ‘전략 수정’ 11의 시간이라도 있었지만, 드론 JV는 설립 즉시 시장 진입 자격이 박탈된다.
심지어 지분 투자(Equity JV)가 아닌, 100% 한국 지분으로 공장을 짓고 JOUAV의 ’기술/부품’만 공급받는 시나리오(배터리 업계의 Ford-CATL 라이선스 모델 9과 유사한) 역시 NDAA 848조 5에 의해 차단된다.
JV가 JOUAV의 비행 컨트롤러, 카메라, 소프트웨어(표 1 참조)를 공급받아 ‘한국산’ 드론을 조립한다면, 이 드론은 ’핵심 부품’이 1260H 리스트 기업에서 생산되었으므로 NDAA 848조 위반이다.6
즉, 지분 투자든 부품 공급이든, 1260H 리스트 기업과의 연관은 미국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즉각적 배제’로 귀결된다. 사용자의 가설은 100% 입증된다.
4. 제3부: 한국 드론 산업의 취약성 및 전략적 대응
4.1 IV-A. 치명적인 의존성: ’국산’의 허상
JOUAV와의 JV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 드론 산업 대부분은 이미 미국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한국 드론 산업이 사실상 중국 공급망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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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중국 의존도: 완제품 수입의 96%가 중국산이다.49 부품 수입은 더욱 심각하여, 2023년 기준 81.1%가 중국산(약 5,077만 달러)이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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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현실 (‘간판갈이’):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모든 부품을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조립만 한다” 49고 실토한다. 국산 부품은 가격이 2배 이상 비싸 가격 경쟁력 때문에 쓸 수 없다.49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냉혹하다. 현재 한국 드론 기업 대다수가 ‘가격 경쟁력’ 49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핵심 부품’ 49은, NDAA 848조가 금지하는 바로 그 금지 품목(표 1 참조) 5이다.
따라서 현재 ’Made in Korea’로 판매되는 드론 대다수는 이미 NDAA/ASDA 규정을 위반한 상태이며, Blue UAS 41 등재 자격이 없다. JOUAV와의 JV는 미래의 리스크가 아니라, 현재의 비준수 상태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4.2 IV-B. 생존 전략: ‘탈중국’ 공급망으로의 편입
4.2.1 부정적 사례 (기존 관행)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은 2021년 중국 로봇 전문기업(중신중공업카이청인텔리전스)과 MOU를 맺었다.51 이는 NDAA/ASDA 시대에 극도로 위험한, 구시대적 파트너십의 전형이다.
4.2.2 긍정적 사례 (미래 전략): LIG넥스원 - Skydio 협력
LIG넥스원은 1260H 리스트 기업(JOUAV)이 아닌, Blue UAS 1위 기업 34이자 “미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 52인 Skydio와 MOU를 체결했다.52
이는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우회로’가 되려다 실패한 8 전략과는 정반대의 접근이다. LIG넥스원은 Skydio의 ‘NDAA 준수’ 52 및 ‘Blue UAS’ 34라는 신뢰 자산을 활용하여, Skydio의 자율 드론(X10D) 39에 LIG넥스원의 정밀 전자시스템을 통합, 미국 정부(DoD, DHS) 52 및 미국 동맹국(인도-태평양 지역) 52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JOUAV JV(즉각 배제)의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4.2.3 정부 차원의 기회: 한미 드론 협력포럼
한국의 ‘중국산 부품 의존’ 49이라는 취약성은, 역설적으로 ’중국산 대체재’를 찾는 미국의 수요 53와 맞물려 전략적 기회가 되고 있다.
미국(노스다코타주 정부 등)은 ‘중국산 드론 기체 및 부품 대체’ 53를 위한 대응책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요청하고 있다.53 미국은 NDAA/ASDA로 중국산을 퇴출시키면서 발생한 공급 공백 2을 메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한미 드론 협력포럼’ 53은 미국이 한국을 그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신호(demand signal)다. 한국 정부(우주항공청)가 이 기회를 활용, 국내 기업이 LIG-Skydio 모델 52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Blue UAS’ 생태계에 편입시킨다면, 현재의 위기를 미국 공공 조달 시장 점유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전략적 제언
5.1 V-A. 최종 요약: ‘전략 수정’ 對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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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IRA FEOC): 25% 지분 규제 7는 한국 기업에게 ‘고비용의 전략 수정’ 10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지연’ 22 및 ‘무산’ 22이었다. 이는 전략적 실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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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NDAA/ASDA): JOUAV, DJI 등 ‘1260H 리스트’ 14 기업과의 JV는 지분율 1%만으로도 ‘즉각적 배제’ 13를 초래한다. ‘핵심 부품’ 5 조달조차 금지된다. 이는 원천적 자격 박탈이다.
사용자의 쿼리는 정확히 입증되었다. 배터리 JV의 차질은 현실화되었으며, 드론 JV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NDAA/ASDA/1260H 규제로 인해 미국 공공 조달 시장에서 ’즉각 배제’될 것이 확실하다.
5.2 V-B. 전략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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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중국 군사 기업’ 연관성 전면 실사 및 청산: 정부(산업부, 우주항공청)는 국내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DoD 1260H 리스트 14 및 ASDA 우려 단체 30에 등재된 중국 기업(JOUAV, DJI, Autel 등)과의 모든 JV, MOU, 부품 공급 계약 현황을 즉각 전수조사해야 한다 (두산의 2021년 MOU 51 등 구시대적 계약 포함).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해당 관계를 *즉각 청산(liquidate)*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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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Made in Korea’가 아닌 ‘NDAA-Compliant’ 증명 체계 구축: ‘국산화’ 49의 초점은 단순 조립 49이 아니라, NDAA 848조가 금지하는 5대 ‘핵심 부품’(표 1 참조) 5의 ’탈중국화’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는 ‘Blue UAS’ 34 기준에 준하는 ‘NDAA 준수(Compliant)’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 부품 원산지 50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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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Blue UAS’ 생태계로의 전략적 편입 가속화: JOUAV와의 JV(자살 행위) 대신, LIG넥스원-Skydio 52 사례를 모범 사례로 전파해야 한다. Skydio 39, Parrot 34, Teal 40 등 GSA 37 및 Blue UAS 41 승인 기업과의 M&A, 기술 제휴,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미국 공공 조달 시장의 ’화이트리스트’에 편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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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드론 협력포럼’을 통한 국가적 기회 창출: ‘한미 드론 협력포럼’ 53을 단순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공급망 재편’의 전략적 창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미국(노스다코타 등) 53의 ’중국산 대체 수요’를 한국 기업이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증 상호 인정 및 R&D 협력 53을 추진해야 한다.
6. Works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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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lobal strategy to secure UAS supply chains - Atlantic Council,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issue-brief/a-global-strategy-to-secure-uas-supply-chains/
- Understanding the New Prohibited Foreign Entity Rules for Clean Energy Tax Credits | HUB,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klgates.com/Understanding-the-New-Prohibited-Foreign-Entity-Rules-for-Clean-Energy-Tax-Credits-9-1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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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AA-Compliant, Blue UAS & Green UAS Drones - Advexure,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advexure.com/pages/ndaa-compliant-blue-uas-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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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지분 25%↑은 美 보조금 제외…한중 합작에 수조원 쏟은 K배터리 대응은 - 조선일보,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12/02/5CJ2YXODIVDZHJP46VIAL3IJPA/
- 美, ‘中지분 25% 상회 합작사’ 보조금 제한…‘K배터리’ 타격 - 지디넷코리아,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zdnet.co.kr/view/?no=20231202023341
- LG화학, 美 FEOC 직격탄…“자금 여력 없는데 지분 인수 어쩌나” - Daum,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v.daum.net/v/20231205165243442
- LG화학, 美 IRA ’25% 룰’에 中 합작사 지분 확보할 ‘실탄’ 수급 비상 - 이코노믹데일리,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economidaily.com/view/2023121214541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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